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3일 작곡가 김신일(42)씨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569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작곡한 노래와 김씨의 곡을 비교하면 도입부의 첫 4마디가 가락과 화음, 리듬 등에서 현저히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김씨도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