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승연, 치료에 프로포폴 사용 요새 알았다"

공유
0

"이승연, 치료에 프로포폴 사용 요새 알았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탤런트 이승연(45) 측이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승연은 현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24일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에 따르면 이승연은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로 인연을 맺은 의사의 치료를 최근까지 받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맡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치료에 관련된 자료와 진단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장미인애(29) 측도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방송인 H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출연 중인 방송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불쾌해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시술 이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의혹이 있는 장미인애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탤런트 이승연과 함께 H 등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됐다. 지난해 연예인 에이미(31·이윤지)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