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은 현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또 "현재 맡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치료에 관련된 자료와 진단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장미인애(29) 측도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방송인 H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출연 중인 방송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불쾌해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됐다. 지난해 연예인 에이미(31·이윤지)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