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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리츠법 시행령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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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리츠법 시행령 개정한다

부동산 거래 촉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넣기 위한 방편

국토부가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유형으로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일부 투자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보면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대해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사업 목적의 변경, 사업 대상의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으로 구체화 리츠시장 확대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보고서의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게 된다”며 “이와함께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 리츠를 활성화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