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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논란 해결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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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논란 해결 위해 총력!

15일 건설회관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택시법 논란’ 해결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은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정부·업계·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고승영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해소(총량제 강화, 개인택시 자연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등)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복지기금 조성 등)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전국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지원 등) ▴총량제 강화(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구조조정(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등) ▴근로여건 개선(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등, 장시간 근로방지 등) ▴서비스 개선(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1.29),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2.1), 택시 전문가 간담회(2.4) 및 지자체 간담회(2.7)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금일 정책 토론회와 향후 공청회(2.28)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택시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는 택시산업 지원법(안) 입법예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