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시장을 위한 조치로서, 그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허가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허가로 인해 유사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제 허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심사를 위해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준비된 서류는 택배사업자를 통해 일괄적(개별적 접수는 불가능)으로 28일 18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들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속 택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허가신청 서류를 작성해 조그마한 실수와 무관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