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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주택행정 부조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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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주택행정 부조리 근절한다!

4개 분야 20개 업무 대상…부조리 유형 분석해 실천과제 마련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대전시가 도시·주택 행정업무 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최근 대전시는 청렴도 최고도시에 걸맞게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도시·주택 행정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도시주택분야 위원회 심의개선 방안에 이은 두 번째로 부조리 사례와 유형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도시·주택 부문의 부조리 개연성이 큰 ▲공사·용역 집행 ▲인·허가 승인 ▲위원회 심의 ▲민원접점 업무 등 4개 분야 20개 업무를 대상으로 부조리 유형(사례)를 분석해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공사·용역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용역평가기준 사전설명회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꾸려진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공사·용역의 감독업무는 기존 1인에서 관련부서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늘려 감독을 철저히 해 부조리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인·허가 및 승인과 관련해선 담당자의 단독의견보다는 부서 내 사무관급을 참여시켜 부서의견을 제시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나친 승인조건은 지양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키로 했다.

위원회 심의는 위원 인력풀(Pool)제를 운영해 용역사와의 개별접촉 금지를 의무화했으며,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 공개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민점점 업무는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해 대 시민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시 부조리신고 안내 문구를 명기하고, 이미 시행중인 ‘청렴지킴이제’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당 업체 제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업체에 보안사항 누설 금지와 함께 부조리를 유발하는 규제위주의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직자의 청렴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대민친절 서비스 소양교육을 함양하고 부정 업체 제재 및 문책을 강화해 깨끗하고 청렴한 대전의 이미지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