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149㎡로 규정된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 폐지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된 물납재산 범위를 국내에 소재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과 토지 등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현금을 대신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