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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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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준비 끝'

26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고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2.9.13)를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서는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