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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野 반대 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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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野 반대 또 발목 잡혀…

27일 국회 국토위 처리 무산…부동산 업계 실망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개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이날 강석호 법안소위원장을 주축으로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심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미경, 박수현, 김관영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98년에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 원선이었던 것이 2006년 1546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 →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자 법안 통과를 기대하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그토록 상한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상한제가 풀려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