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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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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국토부,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개정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