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