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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강행…거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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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강행…거센 ‘반발’도

28일 과천시민회관서 공청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우려를 모았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강행됐다.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전국 택시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와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자가 공청회 개최를 선포하자 '택시지원법 폐지하라', '운전자들을 우롱하지 말라', '땜질식 처방은 그만 둬라' 등 막말이 이어지며 거센 항의를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공청회를 강행했다.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대신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감차,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요금 현실화(요금인상, 할증시간 연장, 주말할증, 유류활증제 도입) ▲종사자 소득증대 등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공개된 정부대책은 앞서 수차례 발표된 실효성 없는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연령 제한 등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제 하에서는 소득증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언론사 기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토론자 중 택시업계 종사자가 없다"며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고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