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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 소송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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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 소송 많은 이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통째로 업체에 전가

▲용인성복지구아파트이미지 확대보기
▲용인성복지구아파트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성복지구에 아파트사업을 승인하면서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시행사에 통째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용인 성복지구 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용인시와 성복지구 사업시행사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성복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들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성복지구는 총 면적이 160만3000여㎡로 이곳에 건설된 아파트는 선발업체 3821가구, 후발업체 8천120가구 등 모두 1만1천941가구에 달한다.

이중 늘푸른오스카빌 등 4개업체로 구성된 선발업체는 1999년 9월 기반시설조성분담금(추후 정산금 925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시와 협약을 체결, 사업권을 획득했고 제니스건설 등 후발 5개업체는 2003년 12월 1692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시는 그러나 2006년 3월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성복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고시, 후발업체의 사업면적을 당초 92만㎡에서 선발업체 사업부지까지 포함한 160만㎡로 늘리고 설치할 기반시설도 대폭 늘렸다.

선발업체들이 개별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난개발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후발업체들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당초 1692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부과대상이 아닌 하천을 포함시켰고 광역교통도 떠넘겼으며 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다고 일부 후발업체들은 주장했다.

박재홍 제니스건설 이사는 "용인시는 선발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떠난 자리와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매입해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2㎞가량 떨어져 있는 타회사 사업부지까지 사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해야하는데 용인시는 모두 업체에 전가했다"며 "더구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허가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업체를 고사위기에 빠뜨렸다"고 하소연했다.

용인시의 부담 전가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현재까지 30건에 달하고 대부분 시가 패소하고 있다.

실제로 선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이 제기한 이행명령처분취소, 분담금부과처분취소 등 4건의 재판에서 용인시가 모두 패소, 159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했다.

또 제니스건설 등 2개 업체는 809억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곧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갑자기 부과한 것이 아니라 2004년 3월 성복지구 전체를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하고 추후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다. 당시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독촉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도 법원은 사업승인조건으로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