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곳은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만2223㎡)가 해제 대상이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4㎡ (34.0%), 강동구가 7475.1㎡ (27.2%), 중랑구가 6016㎡(21.9%)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시는 4일부터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와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케 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시의 이번 해제와 관련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