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승환 후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공유
0

서승환 후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도 침체된 시장 상황에 맞춰 재검토 필요해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시장과열기에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규정되면서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DTI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DTI 규제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경기 조절 수단의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 서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감정원 기고를 통해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변동 관련 정책수단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서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 하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임대 혼합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성과는 지속시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가격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으나 다주택자, 강남3구 등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관련 이득을 재분배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7년 9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정책이라기 보다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가격불안정, 양극화의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