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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등병처럼 머리 안 하면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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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등병처럼 머리 안 하면 벌점"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중고교 인권침해 여전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1. 학생부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두발 스님이나 이등병 머리까지만 허락 나머지 모두 벌점' 이라고 쓰고 나가셨다. 학생들은 모두 '멘붕' 상태에 빠졌다.(노원구 A고)

#2. 이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계집애라고 부른다. 등교 시 신발에 문제가 있으면 '병신 같은 ×', '돼지 같은 ×' 등 온갖 욕을 다한다.(송파구 B여고)
서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실현네트워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에 접수된 학교들의 인원침해 제보와 신고를 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3명, 20개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노원구 A고의 경우 두발이 교사 마음에 안 들면 벌점을 주고 바로 학교 옆에 있는 미용실에서 반삭을 시킨다는 제보다. 송파구 B여고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초구 C여중은 교복을 줄였다는 이유로 옷을 압수해 버리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신발의 경우 구두만을 신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교육단체들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청의 행보로 학교에서는 다시 반삭을 강요하고 두발이 불량하면 체벌하고 교복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두발규제가 생겨 학생들은 오히려 인권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의 학생인권은 바닥에 떨어졌다. 무한경쟁의 감옥에 갇힌 학생들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