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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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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한목소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노동계가 27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최근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의당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고 노사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최근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임금총액의 40%도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제조업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40% 미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53%에 불과)를 갖게 된 원인도 각종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특근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액의 인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김장비, 학용품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 복리후생비를 추가하는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최근 대통령의 방미 중에 GM회장이 '80억달러를 투자할 테니 한국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통령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나섬으로써 통상임금 문제는 국가적 이슈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동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노동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우선 현재의 슈퍼갑-슈퍼을 대립구도를 슈퍼갑-을연대 구도로 변환시켜야 소모적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을 자초해온 조직노동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