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TS 규정도 손질했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신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퇴출기준도 명시화 했다. '6개월 내 미영업시'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6개월 이내(부동산 특별자산운용사는 1년)에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문사의 자문 및 일임업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한 뒤, 기존 사업자의 변경등록만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PEF 운용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LP)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이밖에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자체, 한국투자공사 등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의 지분변동 보고 기한도 완화했다.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주요주주로 인식돼 1주만 주식 수가 변해도 5영업일 이내에 지분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9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