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보증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납품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납품기업에 보증을 서는 프로그램이다.
'동반성장보험'은 지난해 1월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2차 협력사가 신보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프로그램 운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상 중기의 추천 요청권이 부여되며 보증대상은 1차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이 2016년까지 유지되며 대기업의 자금출연 동기 부여를 위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성과공유제도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협력체결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성과공유의 혜택을 확산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수는 지난해 77개에서 올해는 100개, 과제수는 500개에서 2000개로 각각 늘게 된다.
중견기업도 성과공유제 혜택을 받는 대상 기업에 포함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성과공유를 활성화키로 했다.
모범 성과공유사례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협약체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와 이행실적 평가등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매년 기업 및 기관별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 성과공유제 효과 분석 및 우수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평가가 강화된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올 하반기경 평가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실적 배점을 10점에서 크게 확대하고 실질적인 조정 노력이 평가될 수 있게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감도 조사평가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설문항목을 3개에서 5개로, 총배점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3차 협력사로까지 공정한 하도급질서가 유지되도록 동반성장 방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대기업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해 1차 협력사의 거래관행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개선을 위해 2·3차 협력사 체감도조사 배점을 10점에서 20~30점, '적정 납품단가 반영' 점수는 0.5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