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솔선수범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형물이란 이유로 재산권보호가 어려운 S/W가 공공분야에서부터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공공발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상용 S/W 유지관리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내년에는 평균 10%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S/W(5000만원 이상)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대상 사업규모를 10억원에서 5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일괄발주로 인한 저평가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바꿔 무상유지관리가 관례화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주기적 예방 현장방문 등을 유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설분야 공공발주 방식도 개선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중앙정부, 지자체, 군, 공공기관 등에 건설과 S/W 발주 '불공정발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 발주를 예방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조달청(중앙정부, 지자체 담당), 방사청(군 담당),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공공기관 담당) 등에 마련되며 고질적인 건설, S/W 등 발주시 예정에 없던 추가업무, 설계변경에 대한 무료 요구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공공발주가 공정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정부는 공공발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발주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 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공공기관의 발주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