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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소송 727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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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소송 727억원 합의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불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과 관련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오는 12월 2일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06년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를,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에 합의한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부 여객들이 주장하고 있는 항공료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원고 측과 현금 3900만 달러, 쿠폰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에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