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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청소년 건강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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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청소년 건강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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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기자] 국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너지음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및 해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인기 에너지 음료 ‘몬스터’를 마신 뒤 10대 청소년이 숨졌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에너지 음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건 주 등은 18세 이하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는 모든 상점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도 의사협회가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주 정부에 요청했다.

호주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이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판매금지법은 에너지 음료 구입가능 연령을 알코올 음료와 같은 21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일반 성인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카자흐스탄 보건관리국장은 "에너지 음료에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 있지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마실 정도로 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연령제한과 더불어 광고축소, 특별소비세 부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카페인 공급 주범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음료’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평균 98.9㎎에 달했다.

체중 50㎏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으로, 하루에 전문점 커피 1잔 또는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이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카페인은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부정적 작용이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카페인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홍보를 펼치고 있고 학교 안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제품 1㎖ 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 학교 근처 판매 제한과 정책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