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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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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글로벌이코노믹=이성규기자]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14위 기업이지만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체 범행 규모를 1657억원으로 바꿨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