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단협 97조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현대차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사회 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강행 규정인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법원도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사측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 요구에 명운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문제의 소송은 퇴직자 유족이 제기한 것으로 단협 당사자인 현대차 지부와 관계없는 판결이다. 회사 주장은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 의무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 주간2조가 70분간 잔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울산 동부경찰서에 이경훈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