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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소송에 유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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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소송에 유증 난항

[글로벌이코노믹=정소현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유상증자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현대엘리베이터는 개장 후 약보합 권에서 좀처럼 반등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전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손배소송과 관련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사업부를 노리며 정상적 경영행위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