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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거리 항공편에 탄소세 2016년까지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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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거리 항공편에 탄소세 2016년까지 적용 안한다

[글로벌이코노믹=김영호 기자] 2011년부터 시작된 EU의 항공기 탄소세 배출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잠재적인 무역위협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됨에 따라 "장거리 항공편에 대해 2016년까지 탄소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현재 유럽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유럽 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의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 배출세를 부과한다는 EU 항공기 탄소세법(EU airline carbon Law)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도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공표했다.
'ETS'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각 항공사에 할당한 뒤 배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타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EU에 추가 구매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톤당 100유로(약 14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ETS'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75억 유로(2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ETS'로 인해 1인당 항공료가 2~12유로(약 3000~1만 8000원)가 오를 것이라고 알렸지만, 미국의 일부 항공사는 'ETS' 도입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요금이 최대 90달러(약 9만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EU의 배출거래제도(ETS)의 조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발표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미국과 러시아, 인도 등도 중국의 조치에 합세함에 따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탄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13년 10월 항공기 탄소세에 대한 논란은 다시 촉발되었고, EU는 역외 항공사들이 출발지와 관계없이 유럽 상공을 지날 경우 전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물어야 한다는 기존 안을 수정했다. 즉 유럽경제지역(EEA) 상공에서 배출한 양만큼만 부과하겠다고 개정해 역외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초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여전히 중국과 미국 등의 강경한 철회요구에 직면했다. 결국 “장거리 항공편에 대해 2016년까지 탄소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아 사전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탄소세 논란이 계속되면서 항공사는 이익을 챙기게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승객들의 몫이 되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콴타스항공(Qantas), 델타항공(Delta Air Lines), 사우스아프리카항공(South African Airways),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US에어웨이그룹(US Airways) 등 세계 6대 항공사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구실을 통해 항공권 가격을 올려 3200만 달러(340억 576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결국 비행기 이용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대 항공사의 배만 불린 꼴이 되었다. 항공기 탄소세지침은 지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은 좋았으나, 그 방법과 결과가 좋지 않아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