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구치소, 이재현 CJ 회장 석방 건의 하루만에 말바꿔

공유
0

서울구치소, 이재현 CJ 회장 석방 건의 하루만에 말바꿔

▲부축받으며항소심재판에참석하는이재현CJ회장,
▲부축받으며항소심재판에참석하는이재현CJ회장,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서울구치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가 하루 만에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건 보류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서도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9명 3교대의 계호인력(감시인력)이 소모되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법무부 교정본부 측에서 보류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보류하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 추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이 회장이 신장이식 거부반응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검사결과가 나오면 구속집행정지 재건의 신청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