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건 보류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법무부 교정본부 측에서 보류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보류하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 추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이 회장이 신장이식 거부반응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검사결과가 나오면 구속집행정지 재건의 신청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