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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기관, "자국민 인터넷 사용감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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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기관, "자국민 인터넷 사용감시 합법"

[글로벌이코노믹=김영호 기자] 영국 정보당국이 자국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의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방첩법에 따르면 감청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는 인터넷 상의 국외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내의 인터넷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영장, 혐의 입증 등 법적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영국의 안보/반테러국장인 찰스 파(Charles Farr)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처리센터가 영국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는 ‘외부’ 데이터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핫메일, 야후 등과 같이 미국에 등록된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저가 영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정보이므로 내부 데이터가 아닌 외부데이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청이 가능하다.

찰스 파 국장의 진술서는 다시 말해 정보통신본부(GCHQ)가 내국인의 온라인 활동정보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 불법 도청 및 정보 수집에 대해 폭로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소재의 인권보호 단체그룹인 Privacy International(PI)NSAGCHQ를 상대로 유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국 정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측 문서로 찰스 파 국장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당국이 인터넷 대량 감시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역효과가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