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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쓰레기 나눠먹기… 재활용 환피아·카르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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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쓰레기 나눠먹기… 재활용 환피아·카르텔 '파문'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가전제품 재활용 물량을 환피아와 협회 등이 구축한 카르텔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국회의원은 18일 주요 가전제품 재활용 수거량 12만7000t 중 특정 8개 업체가 74%인 9만4000t을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투자관계로 얽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8개 재활용업체가 협회의 재활용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임의적으로 물량 분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독식왔다. 특히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오히려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삼성·LG 등 제조판매사로부터 가전제품 가격에 포함된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의 처리 실적에 따라 처리비용을 교부하는 공제조합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담금의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약 53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협회는 ‘재활용사업 운영기준’이라는 독특한 규칙을 만들어 8개 재활용업체에 전체 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물량의 74%를 몰아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준’을 통해 40여개 협회 소속 재활용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했다. 협회는 A군에 속한 8개업체에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인 삼성,LG 등과 백화점,가전할인점 등의 판매자가 수거한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협회와 특정업체가 카르텔을 형성, 재활용 사업의 이익을 독식한 셈이다.

< 협회 재활용사업 운영기준 >

구분

A군

B군
C군

기준

․ 법적처리시설 기준 충족

․ 협회 자체처리기준 충족

․ 법적처리시설 기준 충족

․ 신규 재활용 업체

․ 재활용수출업체

재활용물량지원

1.생산자 2.판매자 3.문전수거(DTD)

1.지자체 2.문전수거(DTD)

-


즉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분담금을 협회와 연관있는 업체들에게 나누어 먹고 있었던 것. 이밖에 협회는 6곳의 재활용업체(협회 직속 2곳, 협회 투자업체 4곳)에 협회 직원 2명을 이사와 감사로 각각 참가, 협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정 재활용업체에 대한 협회 자금투자 ▲경영참가 ▲운영기준을 통한 거래업체 조정(시장 담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재활용사업 업계를 장악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협회는 자금투자를 통한 특정업체 몸집키우는 한편, 재활용 분담금 등으로 직접 2개소의 재활용업체를 설립,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래RC 등 4곳의 재활용업체에는 지난 4년간 총 53억4000만원을 투입한 상태다. 협회 및 주요 8개 재활용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부당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 가전제품 재활용사업 현황(‘12) >

재활용업체

폐가전 처리량(톤)

비고

주요

8개

업체



(협회 A군 지정업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12,893

93,755

(74%)

협회,100%지분

제주리사이클링센터

1,404

나래RC

13,962

협회,15%(17억) 지분

케이RC

15,732

협회,15% (0.7억) 지분 + 19.2억 투자

호남권리사이클링센터

11,173

협회,30%(1.5억) 지분

영천RC

10,324

협회,20%(1억) 지분 + 14억 투자

에이RC

14,164

삼성전자 100%지분

칠서리사이클링센터

14,103

LG전자 100%지분

기타 37업체 (B군.C군)

32,993 (26%)



합 계

126,748(100%)





환경부 또한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총 59억원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등 재활용업계 카르텔 몸집키우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폐가전 재활용사업이 조합과 특정 8개 재활용업체만 독식하는 공룡화 현상에 대해 책임부서인 환경부는 수수방관을 넘어 ‘뒤를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담당과장이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협회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위반한 것이다. 담당과장은 이외에도 장관 승인없이 환경부의 또 다른 산하조직에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경부 과장급 인사가 퇴직 후, 협회 대외협력실장으로 취업하고 있어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들이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환피아 사슬에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산업환경협회의 담합행위에 대해 김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확인된 관피아가 환경부과 산하 협회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부 관피아는 300여명의 소중한 국민 생명을 앗아갔지만, 환경부 관피아는 카르텔과 사업담합으로 이 순간에도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라면서 환경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관피아 척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