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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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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타당"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갈등은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었다.

결국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결정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 곧장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아님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이번 1심 판결까지 정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기점으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다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대거 득세한 진보 교육감들도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전교조 구하기에 나섰으나 공염불로 끝났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지만 이 건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