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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리화나 30g까지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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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리화나 30g까지 합법화

마리화나잎
마리화나잎
멕시코시티의 멕시코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마리화나를 최대 30g까지 사용 및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관련 제안서를 입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법제화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

현재 보건법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합법적 허용량은 5g으로 6g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량의 한도가 적다는 의견도 많다. 의료용 이외에 기분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의료용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규정량을 정하며, 기분 전환용은 모든 주가 동일한 기준을 정하면 된다. 미국을 예로 들면 워싱턴과 콜로라도에서는 21세 이상, 약 28g(1온스) 이하로 소지하고 있다면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울 수 있다. 문제는 개인재배부터 판매가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인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다. 다만 법제화 뒤에 오는 책임과 정확한 규정, 음지에서 성행되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글로벌이코노믹 한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