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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규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해고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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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규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해고 용이"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해고가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지만, 독일보다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더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8일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가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33개 회원국 중 22위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보다 0.25포인트 높았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쉬운 반면에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독일은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3.63,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2.72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3.25,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1.62로 조사됐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았다.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