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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조 “일부 승소 판결”...사실상 사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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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조 “일부 승소 판결”...사실상 사측 승소

▲법원이16일현대자동차노조가회사를상대로제기한통상임금소송에서노조의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사진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판결이나온뒤이경훈전국금속노조현대차지부장등노조가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
▲법원이16일현대자동차노조가회사를상대로제기한통상임금소송에서노조의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사진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판결이나온뒤이경훈전국금속노조현대차지부장등노조가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사측의 승소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다. 당시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노사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시한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에서도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