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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재판소, '샤프 IGZO상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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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재판소, '샤프 IGZO상표, 인정 불가 '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일본 샤프가 자사 액정디스플레이 ‘IGZO’ 상표의 무효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샤프가 특허청의 IGZO 상표 무효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5일 내렸다.
샤프 측은 ‘IGZO 기술로 제품을 양산, 판매하고 있는 곳은 우리뿐이며, 홍보 판촉활동의 결과 이미지가 정착됐다’며 ‘상표를 인정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IGZO 특허를 보유한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샤프의 제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학기술진흥기구는 “IGZO는 인듐과 갈륨 등으로부터 나온 물질 이름”이라며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표법 규정을 근거로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IGZO는 인듐 갈륨 아연 산소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이들 원소로 구성된 비정질(어모퍼스)반도체를 뜻한다. 흔히 이를 이용한 액정 디스플레이를 일컫는다.

샤프는 과학기술진흥기구로부터 허락을 받아 IGZO 기술을 사용, 액정 디스플레이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해왔다. 아울러 이를 브랜드로 이용하면서 2011년 11월 상표등록을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