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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기능실습 허용기간 5년으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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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기능실습 허용기간 5년으로… 2년 연장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일본은 외국인의 기능실습 허용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나 기업을 감시하는 ‘외국인 기능실습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 적정실시 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을 일본에 받아들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 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쳐 2015년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능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생의 의사에 반하여 실습을 강제하거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시행 후 5년 동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출입국 난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외국인의 재류 자격을 간호부문에도 확대적용함으로써 간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삼 기자 kimksi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