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 적정실시 법안을 6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쳐 2015년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능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생의 의사에 반하여 실습을 강제하거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시행 후 5년 동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출입국 난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외국인의 재류 자격을 간호부문에도 확대적용함으로써 간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삼 기자 kimksi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