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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株,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단기수익성 훼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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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株,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단기수익성 훼손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윤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업체 과징금 부과 소식에 홈쇼핑 업종 주가가 동반 하락세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TV홈쇼핑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오쇼핑은 46억원, 롯데홈쇼핑 37억원, GS홈쇼핑 30억원, 현대홈쇼핑 17억원, 홈앤쇼핑 9억원, NS홈쇼핑 4억원 등이다.
증권사들은 홈쇼핑 6개사 주가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위 3개사 실적 부진과 제7홈쇼핑 승인문제로 펀더멘털이 약화됐다는 판단이다.

단기 수익성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다만, 시장불안감을 촉발했던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측면에서 홈쇼핑주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홈쇼핑사들의 실적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홈쇼핑 업종의 주가 회복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이 별도기준 연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만큼 장기 불안감 측면에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은 홈쇼핑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에 따른 영업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며 “별도기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CJ오쇼핑 3.1%, GS홈쇼핑 2.0%, 현대홈쇼핑 1.1%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모바일쇼핑 수익성 개선이 부각될 GS홈쇼핑에 대해선 상대 우위 성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GS홈쇼핑과 관련해 향후 수익성 회복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연구원은 모바일 채널에 투입되는 비용(재투자) 증가는 마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상황으로 선투자 개념의 지출이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동사의 별도기준 연간 취급고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3조 9854억원으로 모바일 채널 확대 효과에 따른 업계 1~2위 수준의 외형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지현 기자 ing051@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