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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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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사진=조현아/ K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조현아/ KBS 방송 화면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항공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해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근거를 대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조현아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죗값 받으시길”, “조현아, 반성해야지”, “조현아, 어떻게 될까”, “조현아, 안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