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는 22일(현지시간) 신문과 인터넷 판에서 북경 시와 세무당국이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 같은 환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일종의 사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여행객에게 굳이 과세하지 않아도 이론상 무방하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 같은 명분을 내세워 해외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다.
중국은 베이징의 성과를 보아가며 환급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