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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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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과징금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12차례 경품행사에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왔다.

홈플러스는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과 당첨 시 연락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광고 했다"며 "이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과징금(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