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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혐의' 사전구속영장 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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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혐의' 사전구속영장 재 신청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시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4일전 같은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10억원을 횡령해 이를 해외도박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 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등에서 86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검찰은 이 판돈의 절반이 회사자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장 회장은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사들이게 하는 한편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만들어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는 물론 상습도박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다.

사흘전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검찰은 장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해, 사전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