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란 기술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이다. 해당 기업과 기관 등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동부하이텍, 한화창원사업장, LG CNS, OCI 상사, LG상사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과 KAIST 등이다.
이 중 KAIST는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기관 중 최초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았다.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은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학·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