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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독점으로 키운 한국거래소, 상장하면 증권사는 돈방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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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독점으로 키운 한국거래소, 상장하면 증권사는 돈방석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거래소 IPO(기업공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든 다음 IPO를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상장되면 지분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은 그 몫 만큼 돈을 챙기게 된다. 증권사들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현재 기업가치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주식이 상장되면 주당 가치가 13만~1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각 증권사들이 5% 미만의 지분을 각각 나눠갖고 있다. 동일계열 금융사가 거래소 지분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합병한 NH투자증권은 일시적으로 5%를 초과하는 7.45%의 지분을 들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아이엠투자증권 인수로 거래소 지분을 5.82%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보유하고 지분을 장외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좀처럼 매수자를 찾기 어렵지만 상장하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한국거래소 지분 3.23%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원가는 23억원을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가치로 계산하면 1000억원 상당에 달하며 수십배에 달하는 상장차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지분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상장차익을 거둘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 차익의 일부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이익에 따라 쌓인 것이므로 기존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사의 상장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상장하면서 증권사에 ‘혜택’을 주고 자칫 거래세 인상 빌미를 주기 보다는 한국거래소의 불필요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고 투자자를 위해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