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매 2개월마다 홀수월에 산정된 연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해 조정하며 지역난방요금은 매 3개월마다(3·6·9·12월) 연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해 조정했었다.
새로 시행된 지역난방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지역난방 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이를 반영해 우선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와 지역난방요금 간 불일치는 매년 1회 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없어 동결된다. 다음 열요금 조정은 9월과 11월로 도시가스 요금 조정시기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