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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야영장 LPG용기 반입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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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야영장 LPG용기 반입금지 반대"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야영장에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LPG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는 "LPG 용기 야영장 반입 금지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이라며 "국민의 자율권 침해와 연료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검토의견을 통해 명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해 13kg 이하의 가스용기는 누구나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8월 4일 시행을 목표로 천막 안 LPG 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려 8월 4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LPG산업협회는 "부처 간 정책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캠핑 이용자들이 개별 취사를 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300만명에 달하고 전국 캠핑장도 1900여곳에 이를 정도로 캠핑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많은 캠핑 이용자들이 야외 취사에서 LPG(용기, 부탄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LPG 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캠핑 활성화에 역행하고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정부의 캠핑활성화 유도와 LPG 용기 운반기준 완화 조치에 발맞춰 캠핑 용품 및 LPG 용기 제조사들이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급감에 따른 부도와 LPG산업의 위축,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이 잇달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LPG 대신 숯이나 일반 석유제품을 사용해 취사를 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LPG 사용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료간 차별 문제도 야기된다"며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야영장과 야영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