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박승찬 기자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