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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중 119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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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중 119억 취소"

[글로벌이코노믹 박승찬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박승찬 기자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