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산하 에너지·전력 소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미국산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 바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에드 위트필드(공화·켄터키) 소위원장은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산 원유수출 금지에 관한 구시대적 규제를 없앨 것"이라면서 "원유 수출 재개는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향후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공화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에너지·상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에서는 내년 초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해 온 미국이 40년 만에 수출 금지의 빗장을 풀게 된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하루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