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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WTO에 러시아의 보복제재 제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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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WTO에 러시아의 보복제재 제소 밝혀

러, 일방적인 경제제재 조치…WTO제소에서 판결까지 1년여 시간소요

[러시아=글로벌이코노믹 전명수 기자] 터키가 올해 초 러시아의 보복확대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WTO에 공식 제소하겠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무스타바 엘리타쉬 터키 경제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터키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러시아의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로 입은 피해액을 면밀히 따져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계획"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이날 올해 1월1일부로 대폭 확대된 러시아의 경제제재 조치인 △터키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러시아내 터키기업들의 활동 제한 △러시아내 터키인력 고용 제한 △비자면제협정 잠정 중단 △터키 여행상품 판매금지 △관광객을 운송하는 전세기 운항금지 등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스타바 엘리타쉬 장관은 "일방적인 러시아의 무역보복으로 특히 식품, 건설, 관광산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무역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터키는 러시아국민이 즐겨 찿는 대표적인 해외관광지다. 지난해만 해도 터키를 찿은 러시아관광객이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면제협정 잠정중단 △터키 여행상품금지 △전세기 운항금지 등의 일련의 제재조치들은 사실상 터키행 러시아관광객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러시아의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에 WTO의 156번째 가입국으로 공식 등록된 러시아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일방적인 수입제한 조치는 더 이상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서 판결까지는 약 1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양국의 갈등은 결국 양국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