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 극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 15개 지역을 자유항지역으로 지정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발효했다. 주요 시행령 가운데 '자유항지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8일간 무비자입국'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외국인출입국을 관리하는 유관기관끼리 서로 입장이 달라 현재로선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각론이 없는 졸속 법안 발표가 결국 잠재적 투자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다.
외국인 출입국관리의 주무부처 연방보안국(FSB) 소속의 국경수비대는 지난 11일 "우리는 신법을 적용할 모든 준비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공문를 하달받지 못해 적용을 못하고 있다"며 "시행령 준비는 외교부 관할이고 우리 임무는 현장에서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일"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외교부 책임으로 돌렸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또한 아직까지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현재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으로선 딱히 얘기할 게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신법지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극동개발부는 같은날 "연동 통신인프라 장비의 하드웨어 설치를 준비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극동지역을 총괄하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연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사는 지난해 10월 자유항법 발효와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의 주요혜택 가운데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은 "앞으로 러시아 관광활성화 및 물류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전혀 문제없음을 표명한 바 있다.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