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로 1심과 같이 김씨 45%, 강씨 55%를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김씨와 강씨의 퇴직금도 포함시켰다. 김씨는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재산 형성기여 정도,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 뒤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단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강씨에게 면접교섭권을 허락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