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10억여원을 유용한 대출사기단 총책 김모(44)씨와 송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조모(47)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에 위조된 자료를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국민주택전·월세 자금을 13차례에 걸쳐 은행 5곳에서 6000만원~1억3000만원까지 총12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광고 및 공인중개사 등 모집책을 통해 김모(67)씨 13명을 모집했고, 대출금의 45%를 주는 대가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김씨와 모집책은 10%를 챙겼다.
전세임대차계약서는 사전에 모집한 집주인 13명의 주소로 작성했다. 김씨 등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속인 허위 임대인에게도 대출금의 45%를 건네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하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도장을 찍어야 하는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건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허위로 작성하고 대필까지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지난 달 3일에도 경찰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 71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사기단 4개 조직, 총 12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3년간 84차례에 걸쳐 71억원을 부당 대출했으며 관리책은 30~35%, 가짜 임차인은 40~45%, 허위 임대인은 25~30%로 비율을 정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90%까지 지급보증해주는 제도다.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하면 국민주택기금이 대출금을 보증한 비율만큼 갚아준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