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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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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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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방조범들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주 간, 차키를 제공한 유형방조 10건,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방조 2건, 부하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 1건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끌어준 운전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 대상이 되는 유형의 예시로는 ①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②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③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④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있다.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후 2주 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9912건으로 시행 전 2주(4월11일~24일) 1만1016건보다 10% 줄었다고 밝혔다.
김채린 기자 chrin@